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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및 관부가세

관부가세란?

관부관세 계산기
  • 관부가세란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 수입되거나 통관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일반통관 품목은 총 결제 금액 $150 초과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 목록통관 품목은 총 결제 금액 미국 $200 / 미국 외 국가$150 초과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 관세 = *과세 금액 X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과세 금액 + 관세) X 10%
*과세 금액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청 과세운임

통관시 주의사항

  • 모든 수입 물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합산과세로 인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닌 총 과세 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 구입하는 상품의 특성이나 금액에 따라 적용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소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통관시 자가 사용목적 여부에 따라 목록통관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제품 다량 구매 시)
  • 판매 목적의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사업자 통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NJ(항공) - 사업자 통관 수수료 건당 11,000원(VAT 별도)

합산과세란?

  • 같은 날 두 건 이상 통관 시 건당 면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날짜에 입항되는 모든 화물 금액이 합산되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동일 수취인 앞으로 동일한 날짜에 두 건 이상 수입 신고시 합산된 과세금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입항 날짜가 다른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면세하되,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 면세 혐의가 있는 경우 추징 됩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목록통관 , 일반통관 구분 표
목록통관 일반통관
면세기준

총 결제금액= (미국) USD 200 이하 면세(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면세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현지 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총 결제금액 = USD 150 이하 면세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현지 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자가사용의 목적) 별도의 수입절차 없이
받는사람의 이름과 주소, 상품명, 가격, 중량, 구입 가격 등이 기재된
운송장(배송신청서)만으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면세기준금액 초과시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자가사용 목적이며 USD 150 이하인 경우 면세대상입니다.
목록통관 대상을 제외한 모든 품목들에 대하여 세관에서
신고된 물품 및 통관서류를 직접 확인하여 심사합니다.
일반통관 수수료 $1 가 추가됩니다.

주의사항
  • 목록통관 시 제품 및 수령인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신청서 작성 시 꼼꼼하게 기입해주세요.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정보로만 수입신고가 진행되며 허위 기재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EZPOST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목록통관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만 해당되며, 상품 수량이 자가사용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목록통관시 세관에서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상품을 결제하신 카드 결제 내역과 인보이스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목록통관 대상 품목이더라도 세관장 확인 대상 상품으로 분류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목록통관 대상 품목을 선택하지 않아 통관 시 관부가세가 발생할 경우 도움을 드리지 않습니다.
  • 목록통관 제품과 일반통관 제품을 함께 구매하는 경우, 면세 기준금액을 넘지 않아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 일반통관 시 USD 1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아닌 총 과세 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제품 표

목록통관 제품 확인하기

의류/속옷/면/제품 의류, 언더웨어, 양말, 장갑류 등
(가죽, 모피가 포함된 제품은 일반통관)
신발/가방/잡화 특수목적용신발(방염화, 안전화 등)은 일반통관
모자 짚으로 만들어진 모자는 식물검역 대상으로 일반통관
생활용품 바디워시, 샴푸, 핸드워시, 세제, 비누 등, 캔들, 디퓨저, 방향제, 탈취제 등
화장품/화장품 도구 스킨,로션, 크림, 매니큐어 등
[기능성 제품인 주름개선, SPF지수가 포함된 선크림 등은 일반통관]
향수 향수 1병(60ml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 (상품명에 반드시 용량을 필수 기재하여야 함)
주방용품 플라스틱, 목제, 유리, 도자기 비금속, 고무제품
사무용품/자동창용픔/인테리어소품
컴퓨터/자동차용품/인테리어 소품 한국 도착일 기준, 1대만 목록통관 가능
(컴퓨터, 키보드, 사운드바, 카메라,노트북, SSD, 테블릿PC, 전자수첩, 스마트워치, PC부속품 등)
TV/가전제품 한국 도착일 기준, 1대만 목록통관 가능
[TV, 모니터, 사운드바, 카메라, 헤드폰, 블루투스, 스피커, DVD 등]
소형 가전제품 커피머신, 청소기, 공기청정기, 전자면도기 등
가구/조명기기/침구용춤
서적류/음반류/게임 등 *서적류는 관부과세 없음
악기류
자전거/자전거부품
일반통관 제품 표

일반통관 제품 확인하기

일반적인 검역 대상물품 반려동물 사료, 간식, 영양제 등
파마나햇(밀짚모자), 씨앗류, 기타 식물류, 곡물류(최대 5kg까지 가능)
의약품/건강보조식품 바르는 연고, 복용하는 약품, 임신, 배란테스트기구, 데오드란트, 치약, 구강세척제
여성용품, 렌즈 세정액, 손세정제, 거즈 반창고, 유해 화장품
*비타민 건강보조식품 최대 6병까지만 가능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제, 태닝, 탈모방지 등), 태반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유해 화장품
수량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개인 자가 사용기준 없음
식품류 비스킷, 베이커리, 조제 커피, 혼합 조미료, 설탕과자, 초콜릿 등
농림축산물 검역대상품 커피(원두), 차, 견과류, 동물, 사료, 햄, 치즈
전자 기기 전파법의 적용으로 1대씩만 가능
WIFI 기능이 포함된 제품도 전파인증이 필요함.
ex) WIFI 기능이 있는 헤드폰일경우 1개만 통관가능
초과시 수입승인 받는 비용이 커 개인이 받기엔 불가능
향수 수량 상관없이 60ml 초과일 경우 일반통관 (상품명에 반드시 용량을 필수 기재하여야 함)
도검, 총포
도검, 총포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 가능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일 경우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 - 접이식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 - 45도이상 자동 사출식
그 밖의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하지만 관세법상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방용칼/과도/사시미칼 등 사용구분이 명백한 경우는 세관장 판단 후 수입 허가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도검을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면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판단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수입허가대상인 경우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동법에 의한 도검의 제외대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수입허가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수입허가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요건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되며, 통관 보류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취인 등의 요청에 따라 외국으로 다시 반송하거나 폐기됩니다.

분유

분유(최대 5kg까지만 가능)
분유(전지분유, 탈지분유)의 경우 품목번호 제0402호에 분류가 검토되며 동 호에 분류될 경우 관세 176%이며 통관단계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에 통과하여야 합니다.

검역에 불합격할 경우 통관(국내반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검역 합격여부를 확인만 할 뿐,
실제 검역 및 사후조치(반송 또는 폐기 등)는 검역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체온계

체온계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일반통관으로 통관됩니다.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관부가세 납부방법

  • 카드로택스 납부

    수수료 1.2%

    1) 카드로택스 접속

    2) ‘관세납부’ 선택

    3) 수령인 주민등록 번호 조회

    4) 관부가세 카드로 납부

  • 인터넷뱅킹 납부

    수수료 0%

    1) 수령인 계정으로 인터넷뱅킹 접속

    2) ‘공과금’ or ‘세금납부’ 선택

    3) 수령인 주민등록 번호 조회

    4) 관부가세 납부

  • 수령인 계정으로 조회하셔야 하며, 주민등록 번호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관부가세 납부번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신청서 상세보기의 비용 및 결제내역에서 관부가세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카드로텍스/인터넷 뱅킹 납부 시 은행사와 세관 시스템 연동으로 자동으로 수입신고 수리되며, EZPOST로 별도 연락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 무통장 입금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할 경우 수리통보 확인까지 약 3시간이 소요됩니다.
  • 관부가세 납부는 반드시 수입자(수취인) 명의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타인 고지내역 납부 불가)
  • 직접납부(카드로 택스, 인터넷 뱅킹)하시는 경우 수리 후 통관 완료로 상태 변경됩니다.

협력 관세사 안내

관세법인 대송

Tel. 032- 744- 8100 Fax. 032- 744- 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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