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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품목

수입금지품목이란?

  • 수입이 금지된 제품이거나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목록입니다.
  • 통관시 수입 금지 품목에 해당되면 폐기 처분 되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수수료가 발생 되므로 제품 구입 전 수입 금지 품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수입 금지 품목 외에도 의심이 가는 품목이라면 구입전 관세사·인천세관·식약청 등을 통해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통관(수입)금지 품목은, 아래 상품외에도 관세청 및 식약처 통관(수입)불가 기준에 따라 통관불가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 수입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꼭 상품 구입전 관세청/인천세관/식약처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후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국번없이 125

식약청1577-1255

수입금지품목 관련 발생 수수료

아래 수수료는 이지포스트와 무관하게 관세사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이며, 발생 시 관세사가 발생 사유와 입금방법을 유선으로 연락 드립니다

수입금지품목 관련 발생 수수료 안내
수수료 종류 수수료 발생 상황 수수료
카톤분할 수수료

일부 상품이 통관 불가로 폐기처분 되고,

일부 상품만 배송을 위해 분 할되는 경우 발생

카톤분할 수수료 : 5,000₩

폐기처분 수수료 : 5,000₩

폐기처분 수수료

모든 상품이 통관 불가로 전 상품 폐기 시 발생

카톤분할 수수료 : 5,000₩

폐기처분 수수료 : 5,000₩

검역 수수료

동, 식물이거나 동, 식물 성분이 포함된 상품일 경우

세관의 결정에 따라 검역 시행으로 발생

녹용, 햄, 사료 검역 수수료 : 5,500₩

식물 검역 수수료 : 10,000₩

분유 검역 수수료 : 무료

Point!

  • 카톤분할의 경우 통관 가능한 상품은 2-3일 내에 세관 통관 완료 후 배송됩니다
  • 검역에 들어간 물품은 일반적인 통관 시간보다 통관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통관업무는 특수 업무에 포함 되기에 10만원 이하의 수수료 청구시에는 현금계산서의 발행이 의무는 아닙니다. ( 관련문의 는 국세청 Tel : 126 )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

  • 아래 제품들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이유는 특정상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때문이 아니라
    해당 상품들이 함유하고 있는 특정성분이 수입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이며,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영양제 & 의약품은 총 6병까지 통관 가능합니다

  • Airborne triple pack zesty 30 tab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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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품목
선적 불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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